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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했습니다.
바뀌는 기준이 어떻게 되면, 기준을 어길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일단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중교통 - 버스노선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, 항공기
- 의료기관과 약국 (대형마트 내 약국 포함)
- 감염 취약시설 - 장기 요양기관, 요양병원, 정신건장증진 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
- 어린이집, 유치원 통학버스
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또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를 빼고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,
만약 병원내 시설 안에서 환자가 이용하는 수영장, 목욕탕, 사우나, 헬스장은 마스크 작용이 의무입니다.

그 외 실내시설의 경우는 의무착용이 해제되고,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.
-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몰 착용권고
- 아파트 엘리베이터 착용권고 (다만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착용 권고)
- 학교, 유지원, 어린이집 착용 권고
- 경로당, 헬스장, 수영장, 목욕탕, 사우나 착용 권고
*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마스크의무시설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.
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
- 고위험군
-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
- 실내 환경이 환기가 어려운 경우
- 합창, 함성, 대화등 비말 형성이 많이 되는 밀집한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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